부천 원미구, 투나·둘리광장 시민 품으로

부천 원미구는 노점 잠정허용구역제를 실시해 투나둘리광장에 총 13곳의 햇살가게를 설치했다.© News1
부천 원미구는 노점 잠정허용구역제를 실시해 투나둘리광장에 총 13곳의 햇살가게를 설치했다.© News1

부천시 원미구는 지난해 10~12월 길주로(지하철 7호선 역주변)에 31곳의 햇살가게를 설치하고 2단계로 지난 15일 투나 광장에 6곳, 둘리 광장에 7곳의 햇살가게를 설치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햇살가게는 허가된 노점 판매대로 허가기간은 1년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장 가능하다.

불법 노점으로 인해 광장 본연의 역할을 못했던 투나·둘리 광장에 노점 잠정허용구역제를 실시해 총 13곳의 햇살가게를 설치했다. 광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무질서했던 불법 노점 영업행위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특히 투나·둘리 광장 1차 리모델링 완공 시점에 맞춰 설치된 햇살가게는 산뜻하고 깨끗한 디자인으로 지정된 위치에 일렬로 배치돼 시민의 보행권을 최대한 확보했다.

투나·둘리 광장 2차 리모델링 공사가 완공되면 그동안 불법 노점이 점유해 무질서했던 광장이 송내역 이용 시민과 인근 주민의 편안한 휴식처로 재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천시 원미구는 현재 송내역 북부광장과 로데오 거리에 대해서도 노점 잠정허용구역제를 추진 중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송내역 북부광장과 인근 광장 및 거리가 깨끗하게 정비돼 시민보행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의제 구청장은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법 노점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정비를 할 것”이라며 “노점 잠정허용구역제에 따라 설치된 햇살가게가 당초 허가조건에 부합해 운영되도록 지도하고 시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통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jsn0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