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의원, 대형마트 근로자 선거권 보장 입법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 등에 대해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있으나 선거당일에는 영업규제가 없어 대형마트 등에 근무하는 정규직·비정규직 직원 약 6만여명과 대형마트 협력업체, 입점업체(미용실, 식당 등) 직원 약 5만명의 경우 자유로운 투표권 행사가 사실상 제한받아 왔다.

이에 매번 선거철마다 대형마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선거권 보장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꾸준히 제기 되어온 바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기존 1달에 2번 강제 휴무하도록 하는 제도와 별개로, 공직선거법상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일(총선, 대선, 지방선거) 당일에 한해 추가로 1일을 더 의무휴업일로 지정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선거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현재 공무원 등 관공서와 대기업 종사자들의 선거권은 분명히 보장돼 있지만 대형마트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투표권 행사가 곤란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해 대형마트 등에서 일하는 정규직·비정규직 직원들 및 협력업체, 입점업체 근로자 등 최소 10만명 이상이 선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jjujul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