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강서간 BRT 적자분담 가능할까?

인천 “승객 수 만큼 분담하자”…서울·경기, 적자 분담 `난색`

인천시는 이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실제 이용객 수로 분담비율을 결정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어 개통 전에 합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인천시에 따르면 21일 제42회 수도권교통본부 조합회의 실무심의에서 인천시는 서울, 경기도 측과 BRT 손실보전 분담기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과 경기도는 그동안 BRT가 도입되더라도 인천지역에 교통수요가 집중된 만큼 적자분담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서울·경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라 BRT 면허 주체인 인천이 적자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규정을 살펴보면 시·도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운수사업자에게 보조를 해주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적자를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이에 인천시는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제14조와 수도권 광역교통시설 재원분담기준 제7조에 따라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적자를 분담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반론을 펴왔다.

3개 시·도가 의견차를 줄이지 못해 BRT 개통 차질이 예상되자 인천이 대안을 내놓았다. 우선 시가 적자분을 선 집행한 뒤 실제 교통이용객 수를 따져 3개 시·도가 사후정산하는 체계를 갖추자는 안이다.

반면 서울과 경기는 이미 적자분에 대해 책임을 떠안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고수 중으로 21일 열리는 회의에서 인천시의 중재안이 먹힐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한편 인천시는 29일 열리는 제42회 조합회의 본회의까지 BRT 적자와 관련 서울, 경기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국가교통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jjujul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