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vs 수자원공사, 상수도 위탁운영 해지 '첩첩산중'

재판부는 "수자원공사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행정처분 등으로 말미암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한국수자원공사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였다.

재판부는 또 "효력정지로 말미암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양주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운영관리권 취소처분은 '운영관리권 취소처분 취소' 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무효화됐다.

양주시와 수자원공사는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를 위해 위수탁 운영을 체결했으나 시는 '수공 위탁으로 인해 수천억원에 달하는 손실액이 발생한다'며 위탁해지를 통보해 대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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