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산재 사망 외국인 노동자 유가족 지원 조례' 통과
입국부터 숙박, 시신 송환까지…도 차원의 인도적 지원 근거 마련
- 송용환 기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회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의 유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도의회는 9일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호준 의원(민주·남양주6)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산업재해사망 외국인 노동자 유가족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도내 사업장에서 근무 중 산업재해로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의 유가족에게 필요한 행정적·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주요 지원 내용은 △유가족의 입국 및 국내 체류를 위한 숙박·생활 지원 △장례 절차 및 시신의 본국 송환 지원 △통역 및 법률 상담 △심리 상담과 정서 지원 등이다.
조례안은 또 산업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원 매뉴얼을 마련하고,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외국 공관, 민간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조례는 외국인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을 때 해외에 거주하는 유가족들이 언어 장벽과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의회는 이를 통해 유가족의 국내 입국부터 장례 절차, 시신 송환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줄이고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유 의원은 "유가족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언어와 행정 절차의 장벽으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경기도 차원의 인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사고 발생 이후 유가족들이 겪는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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