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시민 자전거 보험 자동 가입 완료…진단 위로금 인상

서울 영등포구 양화한강공원자전거대여소의 모습. /뉴스1 DB ⓒ 뉴스1 김도우 기자
서울 영등포구 양화한강공원자전거대여소의 모습. /뉴스1 DB ⓒ 뉴스1 김도우 기자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는 ‘2026년 전 시민 대상 자전거 이용 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자전거 이용 보험은 고양시에 주민등록 돼 있는 시민이라면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특히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 사고가 나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주요 보장 항목은 △사고로 인한 사망 시 1000만원 △사고 후유장애 시 최대 1000만원 △4~8주 이상 진단위로금 25만~65만원 △4주 이상 진단, 6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15만원 △배상책임(대인) 지원금 최대 300만원 등이다.

특히 올해는 4~8주 이상 진단위로금이 전년 진단위로금(20만~60만원) 대비 주당 5만원씩 상향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험 혜택이 한층 두터워졌다.

아울러 보장은 자전거 운전이나 동승 중 발생한 사고뿐 아니라 보행 중 자전거에 의해 입은 사고도 포함된다. 단 피보험자나 보험 수익자의 고의, 자해, 범죄행위 등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찰과상이나 가벼운 타박상 등 경미한 부상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병원으로부터 최소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아야만 진단 및 입원 위로금 청구가 가능하다.

보험 계약 기간은 올해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다.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