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내년부터 불법주정차 과태료 카톡으로 전자고지 시행

포천시청사
포천시청사

(포천=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 포천시는 내년부터 불법주정차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카카오톡 기반 전자고지 방식으로 전면 전환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불법주정차 과태료 사전통지 전자고지는 차량 명의자의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 알림톡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민은 메시지를 통해 사전통지서와 촬영 사진, 세부 위반 내용을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과태료 납부도 동시에 가능하다. 우편 배송 지연이나 고지서 분실 등 기존 우편 방식의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전자고지 도입으로 연간 우편 비용의 50% 이상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문서 관리 및 반송 처리 절차가 줄어들어 행정 효율성 역시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톡 수신이 어려운 경우(앱 미설치, 알림톡 차단, 전자고지 미확인 등)에는 기존 우편 발송 방식이 동일하게 유지된다. 또한 과태료 본부과·독촉·체납 고지는 전자고지 없이 기존 우편 방식으로 계속 운영된다.

백영현 시장은 “전자고지 도입으로 시민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과태료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시민 불편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스마트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