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거킹 폭발물"…배달늑장 면박에 허위신고한 20대 라이더 '실형'
재판부, 징역 2년8개월형 선고…"동종 범죄 전과"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한 패스트푸드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자작극을 벌인 20대 배달 기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6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 8개월 선고했다.
한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돼 6개월도 지나지 않아 해당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으로 경찰 특공대가 오고 수백명이 대피하는 소동도 빚어졌다"고 실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심하다.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죄질도 좋지 않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지난 8월 17일 오후 1시 9분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원시 영통구 소재 버거킹 지점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글을 올린 후, 해당 글을 캡처해 112에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해당 글 캡처본에 나타난 계정 정보를 확인해 A 씨 신원을 특정하고, 약 3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4시쯤 긴급 체포했다.
A 씨 범행으로 경찰특공대와 소방 당국이 당일 오후 2시 50분까지 1시간 40여분 동안 현장을 통제하며 폭발물을 수색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또 버거킹 지점 매장이 들어서 있는 지하 3층·지상 9층 규모 건물 이용객 400여 명이 한동안 대피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해당 건물 지상 1~6층에는 근린생활시설 및 학원, 7~9층에는 의료시설이 각각 입점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부터 배달 기사로 일하기 시작한 A 씨는 버거킹 직원들이 '배달이 늦는 것 같다'고 지적하는 등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배달 과정에서 버거킹 직원들로부터 자주 면박을 당해 불만이 생겨 범행했다"며 "글은 10여초 만에 지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허위 신고 등 범죄 전력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 병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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