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서해안선 화물차 2대 추돌해 1명 사망…차량 통행 재개(종합2보)
- 김기현 기자

(화성=뉴스1) 김기현 기자 = 13일 오전 5시 43분께 경기 화성시 비봉면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310.8㎞ 지점에서 8.5톤 화물차와 23톤 탱크로리가 추돌했다.
탱크로리 운전자인 50대 남성 A 씨는 2시간 30여 분 만인 오전 8시 18분 소방 당국에 구조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화물차 운전자인 50대 남성 B 씨는 어깨 부위에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화물차가 사고 충격으로 미끄러지면서 고속도로 전체 차선을 가로막아 극심한 차량 정체도 발생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팔탄JC∼비봉IC를 전면 차단 중이니 39번 국도로 우회하라"고 당부했다.
경찰 등 관계 당국은 사고 수습에 나서 3시간 40여 분 만인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전체 차로 통행을 재개했다.
현재는 사고 현장 일대 차량 소통이 원활한 상태라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3차로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탱크로리가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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