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이익, 공공 환원"…과천시, 공공시설 설치기금 조례 제정

과천시청 전경.(과천시 제공)
과천시청 전경.(과천시 제공)

(과천=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과천시가 공공시설 설치비용(공공기여)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오는 2029년까지 기금 용도와 관리·운용,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례는 제29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익을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를 제정했다.

앞서 지난해 4월 공공성 확보와 민간사업자 등 사업 당사자와 협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과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제정, 공공기여 제도의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 'LG에너지솔루션 과천R&D캠퍼스 증축사업(주암동)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안건도 상정돼 통과됐는데 이번 조례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계획이익을 공공기여금으로 환원할 수 있게 됐다.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공포는 이달 중으로 예정됐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