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 항소 포기' 검찰 고발…2천억대 재산 가압류 추진
검찰 관계자들 공수처 등에 고소·고발
- 최대호 기자
(성남=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 성남시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며 검찰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고, 대장동 일당의 2000억 원대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추진한다.
시는 11일 "검찰의 항소 포기로 성남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차질이 발생했다"며 "검찰 관계자들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도 검찰을 상대로 고소를 준비 중이다. 성남도개공은 1심에서 인정된 배임액 2070억 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환수가 불가능해졌다고 보고 있다.
시는 검찰이 수사 당시 몰수보전해 놓은 2000억 원대 재산에 대한 가압류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피고인별 보전 대상은 김만배 약 1250억 원, 남욱 약 514억 원, 정영학 약 256억 원 등이다.
시는 또 진행 중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청구 금액도 기존 2070억 원에서 5100억 원 이상으로 증액할 계획이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추정한 손실액을 반영한 조치다.
시 관계자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시민 피해 회복에 차질이 생긴 만큼 가능한 후속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신상진 성남시장은 앞서 지난 10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 항소 포기에 대해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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