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행 거친 상사에 "내가 만만해?" 쇠망치 든 20대…벌금형 집유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평소 직장 상사의 거친 언행에 불만을 품던 중 언쟁이 벌어지자 사무실에서 쇠망치를 들고 직장 상사를 위협한 20대가 법정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7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병수)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선고했다.
앞서 원심은 A 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우정실무원으로 근무하는 A 씨는 2023년 9월7일 오후2시20분쯤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한 우편집중국에서 직장 상사 B 씨에게 그곳에 있던 업무용 쇠망치를 들고 "내가 만만하냐"며 겁을 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근무 중 잠시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B 씨가 자리를 이탈했다며 지적하자 반말로 "알아서 하겠다. 나를 좀 내버려두라"는 취지로 말했고, 이에 화난 B 씨가 우편물 이송용 철제 카트를 거칠게 밀면서 위협하자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 쇠망치를 휘두르거나 허리 이상 들어 올리는 등 구체적 위협행위를 하지는 않은 채 단순히 이를 들고만 있었던 점, 평소 직장 선배인 피해자의 거친 언어적 표현이 동반된 지적 등으로 불만을 갖고 있던 상황이라는 점을 종합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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