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공공기관장 임기 일치'…경기도, 관련 조례 공포

인사 갈등 해소·정책 연속성 도모…현 공공기관장은 적용 제외

경기도의회 전경.(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가 인사 갈등 해소 등을 위해 도 산하 공공기관장과 도지사의 임기를 일치하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했다.

14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한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를 최근 경기도보를 통해 공포했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장 임기를 도지사의 임기와 일치시켜 도지사 교체 시기마다 반복되던 인사 갈등을 해소하고, 정책의 연속성과 책임 있는 기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자치단체장 임기와 기관장의 임기를 맞춤으로써 정책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도지사가 새로 선출되는 경우 기존 기관장의 임기는 남은 임기와 관계없이 신임 도지사 임기 개시 전날 종료된다.

이와 별도로 도지사 인수위원회 요청 시 한시적으로 임기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다만, 현 공공기관장들의 경우 이 조례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임기가 만료되는 인사를 제외하고는 내년 지방선거 후 신임 도지사와의 불편한 동거가 불가피하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