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연말까지 차량 과태료 체납차량 전방위 집중단속

체납발생 60일 경과, 30만원 이상 체납 대상

고양시의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모습. (고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차량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오는 12월 말까지 번호판 영치 및 견인·공매 등의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 대상자는 과태료 체납발생일 60일 경과,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자다. 시는 연초에 과태료 체납자 978명, 1061대에 대해 번호판 영치예고문을 발송한 바 있다.

시는 전문장비가 탑재된 차량을 이용해 유동 인구가 많은 복합상가·쇼핑몰·공영주차장과 같은 차량 밀집장소부터 주거지역·골목길까지 예외 없이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 후에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고액 체납차량 및 대포차 등의 불법 명의 차량은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다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차량 단속으로 인해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 각종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체납 과태료를 확인해 납부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