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드 흡입 후 환청"…하남서 집주인 둔기 살해 40대 징역 25년

초등학생 때부터 본드 흡입
같은 혐의 출소한 지 6개월만에 재범

수원지법 성남지원 전경. 2023.1.24/뉴스1

(성남=뉴스1) 배수아 기자 = 본드를 흡입하고 같은 건물에 사는 집주인을 둔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살인,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2일 오전 3시쯤 경기 하남시 소재 자신이 사는 2층 주택에서 집주인 70대 남성 B 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사건 당일 담배를 피우기 위해 주거지 앞마당으로 나왔다가 A 씨에게 "아랫집 청년이세요?"라는 말을 한 후 갑자기 변을 당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7시45분쯤 집을 찾은 B 씨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해당 주택 반지하층에 있던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본드를 흡입한 후 B 씨가 거주하는 2층 집의 현관문이 열린 틈을 타 집 안으로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범행 직후 자신의 상의를 탈의해 B 씨 집 현관문 손잡이의 지문을 닦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범행 당시 입은 옷을 세탁하고 운동화를 버리는 등 치밀하게 증거를 인멸했다.

그는 경찰에 "본드를 흡입한 후 피해자가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는 환청이 들렸다"고 진술했다.

그는 동종 혐의로 복역한 후 출소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이같은 범행을 또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학생 때부터 본드를 흡입한 A 씨는 환각물질흡입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7차례나 있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본드를 흡입한 뒤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10회 이상 가격해 잔혹하게 살해했다"면서 "피고인의 고의의 정도, 범행 동기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잔인하고 끔찍한 공격으로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유족들도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깊은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유족들은 오히려 피고인의 가족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받는 상황에 처해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