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 임대도 가능하게 법 개정"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이상휼 기자
(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국방위원회, 남양주을)은 반환공여구역의 장기적·안정적 개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반환공여구역을 5년 이상 20년 이하 장기분할상환 조건으로만 매각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도심지에 위치한 많은 반환공여구역은 막대한 재원 부담으로 인해 매입이 지연되거나 개발이 장기간 정체되는 문제가 지속되는 실정이다.
반환공여구역 내 국유지를 임대할 때에는 현행 국유재산법상 영구시설물 축조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에 공공성과 지속성을 갖춘 개발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반환공여구역을 매각뿐만 아니라 임대까지 가능 △매각 및 임대기간을 최대 99년까지 확대 △임대 시에도 건물 등 영구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하되 임대기간 종료 시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복구하여 반환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연 1000분의 10 수준으로 완화해 실질적 개발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김병주 의원은 “공여구역 반환 이후에도 수년째 개발이 지연되는 지역이 많다”며 “이번 개정안은 지방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도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인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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