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조정교부금 조례' 직권공포…도, 대법원에 무효소송
경기도 "도지사의 고유 권한인 예산 집행 자율성 침해…위헌 소지"
- 최대호 기자, 송용환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회가 통과시킨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도지사의 예산 편성 및 집행권을 침해한다는 논란 속에 결국 법적 공방으로 비화됐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난 2일 해당 조례를 직권으로 공포했고, 이에 대해 경기도는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지난달 1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재의결된 것으로, 도지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상·하반기 각각 1회 이상 배분하고, 하반기 배분은 11월까지 완료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본회의에서는 재석의원 100명 중 73명이 찬성표를 던져 조례가 재의결됐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재의결된 조례를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을 경우, 의장이 직접 공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장은 2일 자 경기도보를 통해 조례를 직권공포했다. 이는 제11대 경기도의회 들어 첫 직권공포 사례이며, 지난 2019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이후 약 5년 6개월 만이다.
민선 8기 들어 조례 내용에 대한 이견으로 도의회 의장이 해당 조례를 직권 공포하고, 도가 이를 대법원에 제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방의회와 집행부 간의 갈등이 사법부 판단으로까지 이어진 대표적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도는 해당 조례가 도지사의 고유 권한인 예산 집행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특별조정교부금은 도지사의 재량에 따라 운용되는 예산인데, 조례가 배분 시기를 특정함으로써 도지사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과거 판례에서 특조금은 자치단체장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전국 다른 시도에서도 배분 시기를 조례로 명시한 전례는 없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특조금은 정무적 판단과 지역 현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하는 재원"이라며 "배분 시기를 법으로 고정하면 도정 운영의 유연성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진경 의장은 "도의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례를 의결했고, 의장으로서 그 결과를 공포한 것"이라며 "법적 다툼은 유감스럽지만, 사법 판단을 통해 법적 쟁점이 명확히 정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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