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과적 5년간 23만 건 적발…과태료 부과에도 줄지 않아

손명수 의원 “도로 파손·사고 위험 키워…강력한 관리·감독 시급”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8.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최근 5년간 화물차 과적 적발 건수가 23만 건에 달했지만, 제재 실효성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손명수 의원(용인시을, 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화물차 과적 단속 건수는 총 22만 9615건에 달했다.

단속 건수는 △2020년 4만 4002건 △2021년 4만 4431건 △2022년 4만 653건 △2023년 3만 9609건 △2024년 3만 8447건이었다. 올해에도 7월까지 2만 2473건이 과과적으로 적발됐다.

과태료는 △2020년 242억 원(징수율 66.7%) △2021년 249억 원(징수율 70.4%) △2022년 225억 원(징수율 75.5%) △2023년 209억 원(징수율 76.8%) △2024년 206억 원(징수율 76.3%)이 부과됐다. 올해에도 7월까지 112억 원이 부과됐지만 징수율은 72.6%에 그쳤다. 이 기간 부과된 과태료는 총 1243억 원이었지만 10건 중 약 3건이 미납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화물차 적재 중량이 성능의 1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료에 처해진다.

손명수 의원은 “매년 3만~4만 건 이상의 과적이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현실은 법적 제재가 사실상 억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도로 파손, 유지보수 비용 증가, 대형 사고 위험으로 이어지는 과적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재 불량, 불법 개조, 운행 규칙 준수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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