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차량 내세워 '투자리딩 사기'…거액 가로챈 일당 2심서 '감형'

法 "범행 인정하고, 피해 회복 기대"

A 씨 등으로부터 압수한 외제차.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4.7.9/뉴스1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가짜 투자회사와 가상자산 선물 거래소를 개설한 후 '투자리딩 사기'를 벌여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투자리딩 사기란 전문가를 사칭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투자하면 수익을 보게 해주겠다'고 속여 부당 이익을 취하는 범죄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징역 9년)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A 씨와 함께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B 씨(50대)에게는 징역 7년을, C 씨(60대)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B 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에, C 씨는 징역 5년에 처해진 바 있다. A 씨 등 모두 1년씩 감형된 셈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비관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들도 피고인들 말만 믿고 피고인들이 설명하는 코인거래소나 거래 방식에 관해 면밀히 검증하지 못하고 만연히 고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투자금 등을 계속 교부했다는 점에서 피해 발생 및 확대에 책임이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A 씨와 C 씨에 대해선 각 추징보전 결정이 이뤄졌는데, C 씨 명의 부동산에서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비롯해 피고인들 나이, 경력,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가담 정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부연했다.

A 씨 등이 사용한 투자리딩 자료.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4.7.9/뉴스1

A 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허위 가상자산 선물 거래소를 개설한 후 투자리딩을 내세워 피해자 131명으로부터 총 80억 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또 비슷한 기간 무허가 투자회사를 운영하며 133명으로부터 60억 원 상당을 송금받은 혐의도 있다.

A 씨 등은 SNS와 문자를 통해 투자회사 홍보 동영상을 무작위로 발송한 후 연락해 온 피해자들을 호텔·카페 등에서 만나 투자 설명을 하고 SNS 오픈채팅방에 초대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계획했다. 이후 '지시대로 투자하면 원금은 물론, 고수익도 보장된다'고 홍보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최소 2000만 원부터 1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 씨 일당은 SNS 오픈채팅방에서 투자리딩 수익 인증 사진이나 고급 차량 선물 사진 등을 보내며 서로 "축하한다" "좋은 차 타고 승승장구하라"고 선동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 사실상 숫자에 불과한 허위 가상자산 선물 거래소상 수익이 실제 수익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익금의 50~60%를 대가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때론 거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피해자가 보유 자산을 모두 잃게 하곤 이를 피해자 탓으로 돌리며 재투자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