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서 속옷 등에 마약 1억 넘게 숨겨 들여온 20대 남녀 '중형'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태국 방콕으로 출국해 속옷과 신체에 1억 원이 넘는 마약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20대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3형사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와 20대 여성 B 씨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A 씨에게는 8800여만 원을 추징하고, A 씨와 B 씨에게 2000만 원을 공동 추징했다.
앞서 1심은 A 씨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1억2000여만 원 등을 명했다. B 씨에게는 징역 8년 6월에 공동 추징금 5300여만 원을 명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B 씨에 대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한 역할을 한 것으로는 여겨지지 않는 점을 참작한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사회에서 알게된 사이로, 태국으로 출국해 마약을 밀입수하자는 이른바 '지게꾼' 역할을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하기로 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9월 12일 태국 방콕으로 출국해 1억1500여만 원 상당의 필로폰 1155g과 2600여만 원 상당의 케타민 405g, 액상대마 1000ml 등을 건네받았다.
이들은 건네받은 마약을 속옷 상의에 넣거나 아랫배에 숨겨 테이프로 고정시키고, 화장품 병 안에 담는 방법 등으로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1심 법정에서 A 씨는 이 사건 범행 당시 경계선 지능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범행이 사전에 계획되었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데, A 씨가 이와 같은 범행 내용을 모두 이해하고 계획에 따라 범행을 완수했다"면서 A 씨의 심신 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수사기관에서도 범행 경위와 내용, 마약을 은닉하는 과정도 비교적 상세히 기억해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법원은 "이들이 밀반입한 마약류의 양이 상당히 많고, 마약류 범죄는 국민 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중대범죄"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최근 마약류 범죄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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