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여성 이혼시키려 '허위 폭행 고소장' 제출한 60대 재판행
검찰, 불송치 사건 보완수사 통해 밝혀내
- 양희문 기자
(여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자신이 결혼을 중개했던 라오스 국적 여성과 그의 남편을 이혼시킬 목적으로 허위로 폭행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한 60대 남성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최형규)는 무고 및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 씨(6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결혼을 중개했던 라오스 국적의 20대 여성 B 씨와 60대 C 씨를 이혼시킬 목적으로 B 씨 명의로 남편에 대한 폭행 혐의 고소장을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 씨에게 "이혼 후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알선해 주고, 다른 남자를 소개시켜 주겠다"며 가출하게 했다.
또 한글을 모르는 B 씨를 대신해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C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고 혐의로 A 씨를 고소했으나, 경찰은 지난해 11월 26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C 씨는 지난 3월 7일 이의신청을 했고,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해당 사건의 전말을 밝혀냈다.
A 씨는 국제결혼을 중개하며 여성들에게 "한국 남성과 결혼하면 돈을 벌게 해주고 이혼까지 시켜주겠다"고 말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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