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청, 화학물질 관련 법 위반 자진신고 기간 운영
내달 27일까지…기간 내 신고한 기업 행정처분 등 면제
- 김평석 기자
(하남=뉴스1) 김평석 기자 = 한강유역환경청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을 위반한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27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법무부와 협의해 운영하고 있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면 벌칙·행정처분을 면제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올해 2월 27일 이전에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변경등록 및 사전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한 기업이다.
한강청은 위반 기업들의 자진신고를 안내하기 위해 안내문과 리플렛을 배포하고, 홈페이지 등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는 등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위반 신고서는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또는 한강유역환경청 누리집 부서별 자료 게시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를 하려는 기업은 위반 신고서와 해당 등록 등에 필요한 신고서를 작성해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신고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한강청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뒤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적발된 위반사항은 법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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