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호우 피해 납세자 지방세 최대 1년 납부 연장
9월 정기분 재산세부터 적용
- 박대준 기자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제지원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지방세징수법’에 따르면 풍수해·화재 등 재해로 재산에 심각한 손실을 입어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산세 등 부과고지 지방세의 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고지해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최대 6개월, 필요시 1년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으며, 이런 세제 혜택은 오는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에 적용이 가능하다.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납세자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고양시 재난대응담당관의 확인을 받은 후, 구청 세무과에 비치된 징수유예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후 세목 담당자가 사실 확인과 검토를 거쳐 납부 기한 연장 등을 결정·통보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은 시민들의 납세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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