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전 성남시장 비리' 공익신고자, 손배소 항소심도 일부 승소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 (성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News1 김평석 기자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 (성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News1 김평석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의 '수사자료 유출 및 부정채용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가 은 전 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배상 판결을 받았다.

수원고법 민사2부(고법판사 이수영·신태광·박중휘)는 21일 공익제보자 A 씨가 성남시와 은 전 시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8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성남시청 비서관으로 근무한 인물로, '캠프 출신 부정 채용'과 '경찰 수사자료 유출' 등 은 전 시장 비리 의혹 10여 건을 공익 신고한 바 있다.

아울러 그는 2022년 6월 은 전 시장 등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성남시와 은 전 시장에게 각 1억 5000만 원, 은 전 시장을 도운 전 공보비서관 B 씨 등 시 공무원 6명에게 2000~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고 성남시와 은 전 시장, B 씨가 연대해 5000만 원을 배상하고, 그 중 은 전 시장과 B 씨가 각각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들이 잘못된 의도와 목적으로 기자들에게 보도를 부탁하며 문자를 보낸 행위 △원고가 은 전 시장을 둘러싼 비리 의혹을 공익 신고한 이후 성남시가 원고 시청 근무 경력을 삭제하거나 축소해 보도자료를 배포한 행위 등을 근거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은 전 시장은 A 씨 공익 신고로 전 정책보좌관과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수사 편의를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돼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이후 이재명 정부가 지난 15일자로 단행한 첫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 석방됐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