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근' 김용, 3번째 보석 석방…"억울함 남았지만, 진실 밝혀질 것"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9일 오전 경기 화성시 마도면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후 지지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25.8.20/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화성=뉴스1) 김기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0일 "여러 가지 억울함도 여전히 남아있지만, 하나하나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5분께 경기 화성시 마도면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보석 석방된 직후 "3년 동안 3번 구속, 3번 보석. 그리고 지금 나온 것도 무죄 판결 확정이 아닌, 보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 민낯이 최근 윤석열 검찰정권으로 인해 낱낱이 드러났다"며 "그만큼 저와 제 주변 동지들의 억울함과 무고함도 조만간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본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제가 2022년 10월에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들어간 게 벌써 3년 전"이라며 "들어가서 '검찰이 창작소설을 썼구나' '금방 나오겠구나' 확신하고 재판 과정에서 희망을 갖고 있었다"고 했다.

김 전 부원장은 "긴 시간 동안 성원해 주고 함께해 주신 의원들께, 국민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린다"며 "그리고 긴 시간 심리하면서 보석으로 상고심 마지막 심리를 길게, 확실하게 해줄 거라고 믿는 대법원에도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전날(19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4월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김 전 부원장 보석 청구는 2023년 3월 1심과 지난해 2월 2심에 이어 세 번째다. 1·2심은 두 차례 모두 보석을 인용했으나 이후 징역 5년을 선고하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등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8억4700만 원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 구속기소 됐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 대장동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1억9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불법 선거자금 중 6억 원을 김 전 부원장이 받았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1억 원은 유 전 본부장이 쓰고 1억4700만 원은 남 변호사가 가져간 것으로 봤다. 정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 액수에 대해서는 7000만 원을 인정하며 1억 원은 대가성이 없었고, 나머지 금액은 유 전 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판단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 전 부원장과 남 변호사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검찰도 직무 관련성 등에 대한 법리 판단이 잘못됐다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