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시속 30㎞, 야간엔 높여야"…경기도의회, 조례 추진
이경혜 도의원 "보행 안전과 교통 효율성 동시 확보"
- 송용환 기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시속 30㎞ 이내'로 규정된 스쿨존 등에서의 자동차 제한속도를 시간대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경혜 의원(민주·고양4)의 '경기도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의원은 조례안에서 '기본원칙'으로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는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제6조(제한속도 운영 기준 및 조정)에서 '사고 위험이 낮은 야간시간대'(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에는 도로 여건 등을 감안해 30㎞ 이상의 속도로 주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도지사가 관련 기관과 협력해 도로 여건을 반영한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 지원 정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했다.
조례 시행 시 경기도는 시간제 속도제한의 실효성을 높이고 운전자의 혼동을 줄이기 위해 예산 범위에서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 등 시스템 도입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조례안에 담겼다.
조례에 따라 제한속도를 어느 정도로 올릴지, 관련 시스템 개발과 설치를 위한 예산 규모 등 자세한 내용은 추후 논의하게 된다.
이 의원은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제한속도가 안전 확보에는 기여하지만 도로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적용은 차량 흐름을 저해하고 주민 불편 발생의 문제가 있다"며 "실제 도로 이용 여건을 반영한 제한속도 운영을 통해 보행 안전과 교통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례안 취지를 설명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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