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조안면 불합리한 상수원 규제 완화해야"
- 이상휼 기자

(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5일 조안면사무소에서 불합리한 상수원 규제 완화를 위한 주민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대표가 2020년 10월 헌법재판소에 공동청구한 상수원 규제 개선 헌법소원 관련, 그동안의 추진 경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조안면 이장단, 지역 사회단체장,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관계자, 관계 공무원 등 27명이 참석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참고서면 내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원활한 협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앞으로도 월 1회의 정기적인 주민간담회를 운영해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민들은 "오랜 염원인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남양주시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주광덕 시장은 "형평성과 논리에 맞지 않는 50년 전 하수처리 기술 기준에 따른 불합리한 상수원 규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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