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에 10대 향해 흉기 휘두른 50대 항소심도 '징역형'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1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에 처해졌다.

17일 수원지법 제9형사항소부(부장판사 백대현)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공탁했지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2024년 3월 28일 오후 8시 25분쯤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한 아파트에서 10대 B 군에게 32㎝ 길이 흉기를 4회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군은 A 씨 바로 윗집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A 씨는 B 군과 층간소음을 두고 언쟁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 군은 A 씨 주거지에 직접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과거에도 층간소음 문제로 자주 실랑이를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은 "현재까지도 피해자 등과 팔에는 상당한 흉터가 남아 있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강박증, 우울증으로 인해 소음에 지나치게 민감해진 피해자가 주변 이웃들, 특히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고인 가족들과 장기간 갈등을 키워온 것이 이 사건 원인 중 하나라고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