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잠 자는데 왜 깨워"…흉기로 엄마 위협한 중학생

경찰, 응급입원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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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스1) 김기현 양희문 기자 = 낮잠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흉기로 위협한 10대가 사회로부터 일시 격리됐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중학생 A 군을 응급입원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 군은 지난 16일 오후 5시 20분쯤 남양주시 와부읍 주거지에서 모친 B 씨(40대)가 보는 앞에서 흉기로 식탁을 찍는 등 위험한 행동을 이어갔다.

다만 A 군이 직접적으로 흉기를 휘두르진 않으면서 B 씨는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B 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군을 제압한 후 검거했다. 그는 낮잠을 자는 자신을 B 씨가 깨운 데 격분해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A 군은 정신 병력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에겐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A 군 상태를 고려,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우선 응급입원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응급입원 조치'란 자해하거나 타인을 공격할 가능성이 큰 사람을 의사·경찰관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제도다.

입원일을 제외하고 최대 72시간 입원 조치가 지속되며, 이후 전문의 판단에 따라 행정입원으로 입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