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사건 '검사 퇴정명령' 법관 기피신청 항고도 기각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서 직무대리 검사 논란이 일었던 성남지원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이 항소심에서 기각됐다.
수원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검찰이 제기한 법관 기피 결정에 대한 항고를 15일 기각했다.
검찰은 작년 11월 성남FC 후원금 재판을 심리 중이던 성남지원 형사1부 허용구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당시 허 부장판사는 해당 재판에 출석한 A 검사에게 검찰청법 제5조 위반을 이유로 퇴정명령을 내렸다. 부산지검 소속인 A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받아 성남FC 재판이 있을 때마다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는 건 이중 직무대리 발령이란 이유에서였다.
A 검사를 비롯해 해당 재판에 참여한 검사들은 이에 반발, 집단으로 퇴정했고 이후 이들이 법관 기피 신청서를 내면서 해당 재판도 관련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연기됐다.
법관 기피 신청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작년 11월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은 즉시 항고했고, 이날 항소심 법원도 "직무대리는 검찰 관련 법규에 근거한 인력 운용"이라며 "사법부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관계자는 "아직 기각 결정문을 받지 못했다"면서 "결정문을 보고 재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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