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김보라 안성시장…오늘 1심 선고
- 이상휼 기자, 이윤희 기자

(안성=뉴스1) 이상휼 이윤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선고 공판이 21일 오전 10시30분께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다.
앞서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난달 30일 김 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김 시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구형 당시 검찰은 "피고인의 아들도 지지 서명에 동참했고, 선관위 조사에서도 선거 캠프에 지지 서명서가 있었던 점 등을 미뤄 범죄사실이 소명된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은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시장 측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김 시장 측은 "유권자들의 서명이 담긴 지지 선언은 사전에 전달받은 적도 없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앞서 김 시장은 지난해 1월 2020명의 지지자 명단을 작성하고 유권자로부터 서명 및 날인을 받는가 하면, 선거운동 기간에 안성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7차례 방문해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시 지지자의 서명을 받거나,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장소를 방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 시장은 지난해 4월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안성시장 재선거에서 당선됐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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