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어린이집 아동학대 특별점검

33개팀 300여명의 도, 시·군 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으로 특별조사팀을 구성했으며, 보건복지부도 5월 1개팀 7명으로 특별조사팀을 꾸렸다.

점검대상(도내 어린이집의 12%인 1584개소)은 최근 3년 내에 학대·폭행 관련한 제보가 있거나 사건 발생 어린이집, 공금횡령 등 회계 관련 부정행위 발생 어린이집, 평가 결과가 낮거나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어린이집 등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어린이집 영유아 중 상처·특이행동 등(관찰, 면담), 학대·폭력, 안전사고 예방 조치 이행 여부 등이다.

어린이집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국고보조금 적정 집행, 재무회계 기준 준수 등 운영 전반도 점검한다.

아동학대 의심사례 발견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조사 의뢰하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로 판정할 경우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평가인증 취소, 기본보육료·교직원 인건비, 자체 특수시책비 등 보조금을 최대 9개월간 중단 조치한다.

아동학대 보육교직원은 고의, 중대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정지 1년,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은 경우 자격이 취소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그동안 알게 모르게 자행됐던 아동학대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어린이집 CCTV 설치 확대, 신고포상제 운영 활성화, 부모 모니터링단 본격 활동 등 아동학대 예방 여건 조성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