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감사, 수원시 후순위 대상자 가점 적용 승진 적발

19일 안전행정부와 수원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내 지자체를 대상으로 합동감사를 실시했다.

합동감사 결과, 수원시는 지난해 3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승진대상후보자 4순위인 지방행정주사 A씨를 5급 사무관으로 승진결정했다.

그러나 A씨는 당초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4순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당초 승진후보자 명부 5순위였는데 전임자가 받아야 될 가점을 받아 4순위에 오름으로써 결과적으로 승진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A씨는 승진후보자명부 순위결정시 우수공무원 가점(0.5점)을 받고, 4분의 1에 해당하는 0.13점을 성적평점에 반영받아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4위에 올랐다.

A씨에게 부여된 실적가점은 감사원이 실시한 2010년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2010년 1월1일~12월31일)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A씨는 12월 27일 이후 OO관실 OO팀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실적가점은 A씨 대신 전임자인 B씨(근무기간 2008년 10월1일~2010년 12월26일) 몫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0.5점의 가점을 부여받지 못했을 경우, 총평점점 97.75점으로 승진후보자 순위 5순위에 해당돼 사실상 승진대상자가 될 수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다 A씨의 근무성적평점점은 2011년 상반기 67.6점에서 67.9점, 2011년 하반기 67.6점에서 68.5점으로 각각 상향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점가점 0.5점이 부여되지 않고, 변경전 평점을 부여할 경우, 지난해 3월 8일 기준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7위에 해당돼 승진대상자에 아예 해당되지 않았다.

안행부는 관련공무원에 대해 엄중주의 촉구하라고 시에 처분지시했다.

시 관계자는 "실적 대상기간에 해당되지 않는데 가점을 준 것은 잘못됐다"면서도 "근무성적평정점 변경은 감사관실에서 대상자라고 통보해 다시 순위를 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