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398억원 부과
이는 지난해보다 13억원 늘어난 것이다. 광교지구 입주 등에 따른 자동차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납부대상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다음달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구별 부과규모는 권선구가 117억원으로 가장 많고 팔달구가 70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특히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스마트폰의 '스마트청구서' 앱을 이용,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청구서에서 청구서신청-지방자치단체 신청하기로 들어가 신청하면 된다. 스마트폰 명의자와 납세자가 동일인이어야 한다. 이달 10일 이후 신청자는 다음 정기분부터 납부가 가능하다.
스마트청구서에서 사용이 가능한 카드는 국민, 삼성, 현대, 롯데, 외환, NH(농협), 하나SK 등 7개 카드사이다. 30만원 내 휴대폰 소액결제로도 납부(수수료 3.8%) 가능하다.
지방세 ARS 납부시스템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납세자가 전화(031-228-3651)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뒤 납부할 자동차세 내역과 납부가능한 계좌번호를 안내받아 신용카드정보를 입력하면 납부 가능하다. 스마트청구서에서 사용이 가능한 7개사 카드와 신한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각 구청 세무과(장안구 031-228-5296, 권선구 031-228-6297, 팔달구 031-228-7281, 영통구 031-228-857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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