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일부지자체, 도 넘은 공직기강…유형도 가지가지

경기도내 일부 지자체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시유지를 제 땅인 양 멋대로 팔아먹는가 하면, 금품과 향응수수에 음주운전·성추행까지 유형도 다양하다.
18일 경찰과 해당 지자체 감사담당자 등에 따르면 남양주시청 회계과에 근무했던 직원 A씨(6급)는 지금동 일원 시유지 59㎡를 2004년 8월 인근 주민에게 몰래 매각했다.
이 같은 사실은 올 4월 감사원 감사 도중 드러났으며, A씨는 이 땅을 팔아 33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A씨의 경우 적발 당시 공소·징계시효가 모두 지나 처벌할 수 없었다"며 "현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A씨는 문제가 불거지자 바로 사표를 제출했다.
위생과 직원 B씨는 단속에 걸린 업소에 접근해 이를 무마해 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포착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연관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구리시청 산업경제과 직원 A씨(6급)와 B씨(7급) 등은 2007년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스팀세차장 허가와 관련, L건설 관계자로부터 7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지난해 3월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최근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수과 직원 C씨(8급)는 지난달 19일 오후 11시께 의정부시 용현동 경전철 곤제역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 걸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적발 당시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정지 100일에 해당하는 0.054%였다.
C씨는 이날 양주시 덕정동에서 단속 장소까지 12.6km 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D국장은 자신의 친인척을 시청 무기 계약직에 대거 취업시켜 빈축을 사고 있다.
D국장은 2007년부터 2009년 사이 친조카·처조카·여동생·남동생 등 5명을 시가 출자한 법인 등에 취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친인척 대다수는 무기 계약직 채용조건에 미달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는 D국장이 인사업무를 총괄하던 시기다.
인접 하남시청 사회복지과 직원 A씨는 같이 국외문화체험에 나섰던 여고생 2~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돼 1계급 강등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감사 결과 A씨는 지난 2월 14~23일 관내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모범청소년 28명을 데리고 서유럽 4개국(영국·프랑스·스위스·이탈리아) 선진문화체험을 하던 중 16일 술을 마신 채 함께 기념사진을 찍자며 이들 여고생과 과도한 신체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인솔 공무원 B씨에게도 음주 책임을 물어 정직 2개월의 징계조치가 내려졌다.
한 감사담당관은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확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의식교육 프로그램 강화 등 근본적인 근절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sh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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