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부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 건의
지구 내 자족시설용지에 대학교, 편의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핵심이다.
26일 도에 따르면 현재 택지개발지구 자족시설용지에는 도시형공장 등 첨단업종과 관광호텔, 전시장 등 일부 시설만 입지를 허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산·학연계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연관산업 집적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도는 택지개발지구 내 자족시설용지에 대학교와 편의시설, 지식산업센터 등이 함께 들어설 수 있도록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23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건의 내용이 반영될 경우 택지개발지구의 첨단산업 경쟁력이 대폭 강화됨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또 자족시설용지의 허용용도를 다양화함으로써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장기간 매각이 지연되고 있는 택지매각도 원활하게 이뤄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지개발지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내에는 총 142개소의 택지개발지구가 준공돼 392만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54개소가 모두 개발되면 약 500만명의 주민이 택지지구에 거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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