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매탄동 새터마을 준주거지역 용도변경 추진
26일 수원시에 따르면 '2030수원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맞춰 늦어도 연말까지 시 전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시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분당선 연장(오리~수원간 복선전철)이 지나는 매탄동 새터마을(2만7000㎡)을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할 방침이다.
준주거역은 주거 기능을 주로 갖되 상업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주거지역을 말한다.
새터마을은 2007년 매탄1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시 단독주택지역으로 지정돼 용적률 230%(상한)의 제한을 받고 있다.
도로변은 7층, 안쪽은 4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매탄1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 30만9875.2㎡, 3종 일반주거지역 2941.2㎡, 중심상업지역 83만6488.2㎡, 자연녹지지역 33만5151.1㎡ 등 148만4455.7㎡에 달한다.
주민들은 그러나 이 지역을 분당선 연장이 지나는데다, 역사 출입구가 인접해 음식점 등이 가능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해달라고 요구중이다.
시는 그러나 이 지역이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필지도 대부분 작아 상업지역으론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새터마을 주민들이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원하고 있으나 기반시설 등이 부족해 수용이 어렵다"며 "대신 해당 지역여건을 감안해 10월까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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