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조상땅 찾기서비스' 제공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소유자 사망시 시·도·구 민원 신청시 국가 부동산 전산망을 통해 상속인에게 사망자 명의의 토지를 알려줌으로써 상속 등 재산관리를 도와주는 제도다.
토지소유자 본인이나 사망자의 재산 상속인, 그 위임을 받은자, 상속인의 법정 대리인이 서비스 신청할 수 있다. 단,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 상속은 장자 상속으로 호주 상속인만이 열람 신청할 수 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신분증과 사망자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및 열람대상자 기본증명서 등을 갖춰 시청이나 각 구청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에 자필서명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토지정보과(031-228-2152)나 각 구청 종합민원과(031-228-5261, 6477, 7384, 832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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