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관 동파로 침수된 인삼밭 수확량 감소는 지자체 책임
의정부지법 민사9단독(김주완 판사)는 연천군이 관리하는 상수관로가 터지면서 흘러들어온 물이 인삼밭의 묘삼을 썩게 했다며 이모(70)씨 등이 경기 연천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연천군은 이씨에게 3095만6672원, 김모씨에게 1326만6673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연천군이 관리하는 상수관로 일부가 빠지면서 20011년 2월의 한겨울에 원고들의 인삼밭으로 물이 쏜아진 뒤 곧바로 얼어붙었다"며 "얼음이 해빙된 같은 해 3월까지 인삼밭이 침수돼 묘삼의 생육을 크게 저해한 점, 이 인삼밭의 수확량이 인근 인삼밭의 수확량보다 훨씬 적고, 침수 이외에 유독 이 인삼밭의 수확량만 줄어들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점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상수관로에서 물이 새어나와 인삼밭으로 흘러들어온 것은 연천군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과실"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인삼밭의 배수가 원활하지 않고 지대가 낮은 곳일수록 생육불량인 묘삼이 많았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연천군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양주시 남면과 연천군 백학면에서 각각 인삼농사를 짓는 이씨와 김씨는 2011년 3월 연천군이 관리하는 상수관로가 파열돼 흘러들어온 물로 인해 인삼밭이 침수, 그 때문에 묘삼 상당수가 썩어 그해 인삼 수확량이 줄어들면서 5527만7809원의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연천군은 "관할 수도관이 빠지면서 흘러든 물이 인삼밭을 침수한 바 있긴 하지만 그로 인해 묘삼이 썩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인삼밭의 배수가 원활하도록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의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피고의 책임이 제한돼야 한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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