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군, 마을기업육성사업 신청단체 모집

‘마을기업’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마을기업에 선정되면 1차년도 5000만원, 2차년도 3000만원 사업비 지원과 전문기관을 통한 종합 컨설팅을 받게 된다.

신청대상은 민법에 따른 법인, 영농조합, 협동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조직형태가 법인이며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출자하고 지역주민의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 참여 희망단체는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복지정책실 자활고용팀으로 신청하면 된다.문의 여주군청 복지정책실 자활고용팀(031)887-2731

hyangky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