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대리운전비용 입력해 현금 인출한 대리운전업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윤지상 판사)는 직원의 PC를 통해 거짓실적을 입력해 금품을 인출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로 기소된 홍모(52)씨에게 벌금 15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홍씨는 "대리운전기사와 손님 사이에 분쟁이 생겨 운행이 중단돼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인출해갈 수 있도록 예치한 돈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원의 컴퓨터를 이용해 손해배상금이나 미지급금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아니라 한 적도 없는 대리운전을 했다고 입력해 현금을 인출했다"고 인정했다.

홍씨는 지난해 8월20일 오후 5시30분께 인천시 간석동의 대리운전사무실 직원의 컴퓨터를 이용해 '다모아콜센터'에 접속한 후 'A씨가 의정부시청에서 쌍문동까지 4만원짜리 대리운전했다'는 허위정보를 입력, A씨의 계좌에서 8000만원의 콜비를 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