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113-5구역 조합설립 취소 이어 정비구역해제 추진
이번에 해제추진되는 113-5구역은 권선구 세류동 125-3번지 일원 4만1464㎡이다.
113-5구역은 2007년 2월13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을 받은 뒤 2009년 4월 14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됐다.
조합은 이후 지하 2층, 지상15층, 650세대(임대111세대 포함) 규모의 아파트 건립사업을 추진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찬반주민간 소송 끝에 결국 청산절차를 밟게 됐다.
시는 앞서 지난달 24일 토지소유자의 53.88%(193명 중 104명)이 조합해산에 동의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규정에 의해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했다.
113-5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의 52%인 93명이 지난해 4월 조합해산을 신청해 같은해 5월 수원시로부터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됐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그러나 같은해 11월 1일 113-5구역 조합측이 수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조합설립 인가 취소처분' 취소심판 청구에 대해 취소심판 청구 정족수(토지소유자 등 과반수, 90명)에 미달해 조합설립 인가 취소 효력이 없다며 시의 처분과 배치되는 결정을 내렸다.
시는 1월 도 행심위의 재결 결정을 받아들여 113-5구역 조합설립 취소 처분조치를 취소했지만 재개발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에 의해 사업은 결국 좌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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