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상수도 위탁운영해지 소송서 수공에 패소
양주시는 상수도 위탁운영과 관련해 직영할 경우보다 손실액이 많게는 수천억원 이상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해 위탁해지를 추진해 왔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김수천 부장판사)는 21일 한국수자원공사가 양주시를 상대로 낸 운영관리권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급수공사를 중단하게 된 주된 책임은 일방적으로 수개월간 위탁대가 지급을 중단한 채 운영관리비 등의 감액을 요구한 피고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가 위탁협약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 개량사업을 착수하지 않거나 사업시행을 지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했다.
또 "피고가 원고의 감사거부 및 보고의무소홀 등을 문제 삼고 있지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상호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실시협약의 해지사유에 이를 정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3년에 걸친 협약 검토과정에서도 미처 장래에 도래할 재정적 부담을 예상 못했다는 이유로 뒤늦게 일방적인 운영관리비 감액 요구, 위탁대가 지급 중단, 실시협약 해지 통보 등을 강행하고 있는 피고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양주시는 2008년 2월 상수도 운영을 수자원공사에 20년간 위탁하고 해마다 28억원을 지불했다.
시는 4년여간 운영한 결과 위탁운영 비용으로 인한 손실이 수천억원에 달해 차라리 직영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지난해 수공에 위탁해지를 통보했다. 수공은 즉각 반발하며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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