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주민, 컨벤션부지 백화점 입지 제한 놓고 '찬반' 논란
광교신도시 일부 주민들이 "경기도가 왜 민간기업의 편을 드느냐'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반면 또다른 주민들은 "광교 에콘힐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선 용도제한이 불가피하다"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경기도, 수원시, 광교신도시 입주민 등에 따르면 도는 광교신도시내 에콘힐에 현대백화점 입점을 위해선 인근 수원컨벤션시티21지구내 백화점 입점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광교신도시 개발사업자간 회의에서 컨벤션시티내 백화점 입지 제한을 논의했지만 수원시의 반대로 성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도는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광교개발이익금을 정산해 수원켄벤션21사업에 증액지원하는 방안을 놓고 수원시와 협의할 계획이다.
협의결과, 성과가 없으면 광교신도시 사업 대표자 자격으로 강제로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도의 방침이 알려지자 광교신도시 주민사이에선 '찬성'과 '반대'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도의 방침에 찬성하는 주민들은 "당초 수원컨벤션21 계획에 백화점 입지를 못 박은 게 아니다"며 "에콘힐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해선 컨벤션부지의 백화점 입지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에콘힐은 백화점을 중심으로 한 상업시설이고, 컨벤션센터는 전시장을 갖춘 공익시설이다. 따라서 컨벤션시설에 백화점까지 입점하게 되면 광교 전체 도시계획에 문제가 생긴다"며 경기도 방침에 찬성을 하고 있다.
앞서 에콘힐에 백화점 입점을 추진해온 현대백화점은 광교신도시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에 인근 수원컨벤션21 부지에 백화점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달라고 요구했다.
에콘힐은 광교신도시 원천호수 진입부 국도 42호선 변 부지(11만7611㎡)에 사업비 2조1000억원을 투자해 51~68층 규모 주상복합아파트 5개 동 1673가구와 20~25층 규모 오피스텔 4개 동(1700실), 상업용지 내 4~5층 규모 상가시설 건립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반면 다른 주민들은 "광교신도시내에서는 에콘힐사업 추진 이전부터 수원시가 컨벤션21사업을 추진해왔고, 용도상 백화점 입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기도의 용도제한방침은 잘못된 것"이라며 반대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공적기관인 경기도가 민간기업의 입장에서 수원컨벤션21의 용도제한까지 검토하는 것은 특혜를 주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수원시는 이와 관련, "경기도가 백화점 입지제한을 추진하기 보다 수원컨벤션21사업이 정상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
시는 2000년 2월 현대건설컨소시엄과 협약을 맺고, 광교신도시내 19만5037㎡ 부지에 컨벤션센터, 주상복합(2300세대), 랜드마크빌딩 건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수원컨벤션시티21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이 수원컨벤션21부지내 백화점 입지 제한을 놓고 주민들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이 사업의 향방이 어떻게 전개될 지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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