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새누리당 前 부위원장 벌금형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정지선 판사는 총선과 관련해 가짜 영수증을 만들거나 선거비용 지출 방식을 어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성모(63) 전 새누리당 광주시당 부위원장에 대해 벌금 13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성 전 부위원장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 800만원을 주고 홍보차량을 빌렸다는 내용의 허위 영수증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성 전 부위원장은 선거사무실을 임차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카드가 아닌 현금을 지출하거나 홍보물 제작 비용을 무통장 송금하는 등 정해진 선거비용 지출 방식을 위반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 전 부위원장은 4·11 총선에 정식 후보로 등록해 출마했으나 낙마했다.

kim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