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배기운 의원 집유…당선무효 위기(종합)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통합당 배기운(나주·화순) 의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다.
광주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문유석)는 14일 총선을 앞둔 시점에 불법 선거운동 자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배 의원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구속 기소된 배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김모(45)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또 다른 배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고,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이 내려졌다.
선거캠프에서 일하며 돈을 받은 미등록 선거운동원과 초과 금액을 수령한 선거운동원 등 여성 13명 가운데 1명에게는 벌금 100만원이, 1명에게는 무죄가, 나머지 11명에게는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과 관련된 불법 자금을 매우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며 "배 의원 측이 김씨에게 돈을 준 시점,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이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원의 당선은 무효화된다.
배 의원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월부터 3월 사이 김씨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모두 37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 의원은 선거구 유권자 25명을 상대로 모두 5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 의원은 공판 과정에서 김씨에게 돈을 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과거 자신을 도운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일 뿐 선거운동 자금은 아니었다고 주장해왔다.
kimh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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