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이번에는 증인으로 법정에 선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섰던 무소속 박주선(광주 동구) 의원이 13일 남순심 광주 동구의회 부의장의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설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 의원이 9월 27일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풀려나 광주교도소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2.9.27/ 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섰던 무소속 박주선(광주 동구) 의원이 13일 남순심 광주 동구의회 부의장의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설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 의원이 9월 27일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풀려나 광주교도소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2.9.27/ 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섰던 무소속 박주선(광주 동구) 의원이 이번에는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박 의원은 '광주 동구 불법선거 사건'으로 항소심이 진행중인 남순심 광주 동구의회 부의장의 신청에 따라 최근 증인으로 채택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으로 1, 2심 재판을 받은 박 의원이 남 부의장의 연루 여부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 13일 오후 4시에 출석하라는 증인소환장을 보낸 상태다.

박 의원 측은 증인소환장을 광주시 동구 학동 소재 사무실에서 최근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의 증인 출석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박 의원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결과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까지 한 상황에서 간접적으로나마 자신의 무죄 주장을 피력하기 위해서라도 법정에 설 것으로 예상된다.

4·11 총선을 앞두고 유태명 당시 광주 동구청장 등과 함께 불법선거에 연루돼 당선 이후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던 박 의원은 최근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풀려나 상고했다.

남 부의장은 박 의원을 돕기 위해 불법선거에 가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kim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