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후보 지지서명 받은 지방의원들 벌금형
재판부는 특정인을 돕기 위한 지지서명을 주도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황모씨와 조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5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각 피고인들이 선거운동 기간을 어긴 정도와 횟수 등을 고려해 벌금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 등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최인기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이 경선에서 떨어져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되자 사회단체장 등 90여명으로부터 지지서명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kimh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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