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캠프 식사비 내주려한 건물주 '벌금형'

광주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문유석)은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운동원과 자원봉사자 등이 먹은 음식값을 대신 내려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황모(59)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후보를 위해 실제 식사비를 내지 않고 의사표시만 했더라도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황씨는 4·11 총선을 앞둔 4월 1일 오후 8시30분께 광주시 북구 한 중화요리 음식점에서 당시 후보이던 모 국회의원의 선거캠프 선거운동원, 자원봉사자 등 53명의 저녁 식사비 135만3000원을 자신이 계산하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캠프가 입주한 건물의 주인인 황씨는 이같은 행위가 후보를 위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모른채 식사비를 대신 지불하기 위해 외상 처리를 했으나 선거캠프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 53명이 각자 내도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kim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