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충훈 순천시장 회계책임자 선거법위반 처벌수위 '관심'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충훈 순천시장의 회계책임자 조모씨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느냐가 지역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22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린 조 시장의 회계책임자 조씨에 대한 4차 공판에서 검찰 측은 조씨가 자원봉사자 등에게 유류비로 이익을 제공했다며 공직선거법위반을 주장했다.
검찰은 조씨가 지난 4·11 순천시장 보궐선거운동 기간 자원봉사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17차례에 걸쳐 174만원 상당의 유류비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운동원에게는 어떠한 이익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조씨가 자원봉사자에게 유류비를 지원함으로써 이익을 제공했다는 것이 검찰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조씨 측 변호인은 "자원봉사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유류비를 지원한 것은 자원봉사자에게 이익을 제공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선거기간 당시 조 시장의 선거등록 차량은 5대이지만, 실제로 조 시장측은 7대를 운용하고 일부 차량은 1시간에 10만원 상당의 '풀(Full) 주유'를 2번 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회계처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에는 회계책임자가 기부행위를 하거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저질러 최종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선고를 받을 경우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조 시장의 선거자원봉사자에게 유류비를 지원한 회계책임자 조씨의 최종 처벌 수위에 대해 지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만약 조씨가 징역형이나 벌금 300만원 이상의 선고를 받을 경우 지난 2005년 순천시장 재직시 뇌물수수죄로 구속된 조시장은 임기중 또 다시 낙마하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조씨의 재판은 2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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